Crypto vs Stock
코인과 주식의 차이점

코인과 주식 차이점 요약 정리
구분 비트코인 (암호화폐) 주식
본질디지털 자산, 탈중앙화된 가치 저장 수단기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
기초 자산없음 (심리적 수요/공급 중심)기업 실적, 자산, 성장성 등 실체 기반
거래 시간24시간 365일평일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규제낮은 규제, 법적 해석 불명확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강력한 감독
변동성매우 큼 (제한폭 없음)상하한가 제한 있음
위험시세 급락, 해킹, 상장폐지 등 리스크기업 부실, 시장 리스크 존재
보관개인지갑 또는 거래소증권사 계좌 (예탁결제원 보관)
세금2027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예정 (250만원 초과 시)매도 시 0.23% 거래세 (양도소득세 제외)
상하한가없음 (급등락 가능)상한가 +30%, 하한가 -30%
거래소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한국거래소(KRX), 코스피/코스닥 시장
지정 은행실명확인 계좌 필요 (케이뱅크, NH농협 등)증권사 연계 은행 계좌 필요
나이 제한만 19세 이상 (거래소별 상이)만 19세 이상 (미성년자 가능, 부모 동의 시)


거래 장소와 계좌 개설

비트코인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바이낸스, 바이비트가 대표적입니다.
주식은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지정은행과 입출금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 계좌 연동이 필수입니다. 예: 업비트 - 케이뱅크, 빗썸 - 농협.
주식은 증권사 계좌 개설 시 연계된 은행을 통해 입출금합니다.


세금 제도

비트코인은 2027년부터 연간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은 거래세(0.23%)만 적용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거래 시간 차이

코인은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됩니다.
주식은 평일 9시~15시 30분까지만 거래됩니다. 시간적 유연성에서는 코인이 유리합니다.


상하한가 제한

코인은 가격 제한 폭이 없어서 시세가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급등락 방지를 위해 +30%, -30%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제한

비트코인은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만 19세 이상만 이용 가능합니다.
주식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향후 제도 및 규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