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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 총정리
특정금융정보법(약칭: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중개사업자에게 FIU(금융정보분석원)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또는 송금
- 가상자산 보관·관리
- 위 행위의 중개·알선
※ 단순 게시판, 기술 지원, 비수탁 지갑 제공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 절차
- FIU 전자시스템을 통해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금융감독원에서 서류 심사
- FIU에서 최종 수리 여부 통지 (약 3개월 소요)
3. 필수 요건
- ISMS 인증: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인증 획득 필수
-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원화마켓이 있는 경우 필수
- AML/KYC 시스템: 고객확인,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포함
- 내부통제 인력: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등 지정
- 대표자 및 임원: 최근 5년 내 금융법 위반 시 신고 수리 불가
4. 오더북 중개 조건
- 상대 사업자도 AML 체계를 갖춘 등록사업자일 것
- 중개한 고객의 신원정보 기록·보관 체계 필요
- 해당 내용을 FIU에 사전 보고
- 모네로, 대시 등 다크코인 취급 불가
5.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ISMS 인증 |
예비 및 본 인증 필요 |
실명계좌 |
원화마켓 운영 시 필수 |
내부통제 |
AML/KYC 체계 및 인력 확보 |
중개 허용 |
상대사업자 AML 체계, 정보기록 요건 충족 |
금지사항 |
다크코인 취급 불가 |
6. 마무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는 단순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조문
아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관련된 법령 및 매뉴얼 링크입니다. 원문을 통해 상세한 조문과 요건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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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수리 요건(ISMS, 실명계좌 등)이 명시된 핵심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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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분석원(FIU)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FIU 공식 매뉴얼 보기
실제 신고 절차, 제출 서류, 수리 기준 등을 자세히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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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규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
관련 감독규정 바로가기
중개사업자 요건, 오더북 공유 조건 등 세부 기준이 명시된 감독규정입니다.